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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관련)6월21일 발송건부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제목 (주민번호 관련)6월21일 발송건부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08-10-23 1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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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URL : 관세청 홈페이지 내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중  별표 수입신고작성요령  에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http://law.customs.go.kr/law/search/LawView.jsp?keyword=&lawClass=all&lawID=1075713482933&lawStatus=C&lawType=A&lawDate=20100210&lawNum=2010-8&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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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세관 홍보자료) >

 

1. 해외구매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등 처벌 및 세관정밀검사로 배송지연가능합니다.

 

2.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 15만원 초과된 경우에는과세처리됩니다.

 

3. 해외 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됩니다 (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4. 민간인(업체포함) 밀수신고(02-510-1414)시,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국제배송비도 무료, 

2030NY에서 총 구매금액 19만원 이하의 상품일 경우 관세/수입부가세도 고객님 대신 2030NY가 납부해 드리니 안심하십시오.

 

 

상품구매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상품가격이 15만원 이 넘는 경우 고객님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제택배업체가 통관철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통관료, 수입부가세 등은 운송업체의 안내에 따라

고객님께서 대한민국 세관에 납부하셔야 하지만 판매가 19만원 이하의 상품일 경우 2030NY가 납부해 드릴테니 안심하십시오. (단, 다른 해외공급자와 합산과세 되었을 경우엔 2030NY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 통관을 위해 운송사가 고객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고객님게 요청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빠른 통관이 진행됩니다.

특히 19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빠른 통관 진행을 위해 반드시 주민번호를 게시판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국내고객센터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품가격이 15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간혹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세관검사 대상이 될 경우 통관료 8,800원 이 부가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2030NY가 납부해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를 고객님께 요청하게 됨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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